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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법원을 통해 받는 절차입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또 다른 행정기관이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사건은 행정청의 판단이 적용되는 까닭에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라 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수행에 관여하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

SEON TAEK
법률사무소 처리

행정건

  • 01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에 대한 구제
  • 02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법률상담 및 구제절차 진행
  • 03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소송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401호
Tel : 031-819-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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