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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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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3-04-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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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의뢰인의 배우자(남편)가 배우자의 부모(시댁)로 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서, 배우자 명의 였던 상가건물의 명의를 의뢰인이 이전받고, 부족한 부분은 일부 금전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판결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의 경우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하였기에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일산 이혼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선택 손창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를 유지함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을 하여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을 시킨 사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의뢰인의 노후를 위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가 건물을 자신 명의로 돌려 놓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일산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택 손창근 변호사는 현재의 상가의 사용형태 등의 이유로 하여 상가 건물을 의뢰인 명의로 분할을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국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의뢰인이 취득하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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