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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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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3-04-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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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법원의 선고 형량과 관련한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특수 강간은 기본 영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5년~8년의 실형이 선고되며, 가중 영역에 해당될 경우 6년~9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특수강간은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과도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으며, 진동면도기를 이용하여 음모를 제거하고, 청색테이프를 이용하여 입을 막았습니다.


소송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속되어 있었던 피고인은 무사히 석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감형사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엄히 다스려 진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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