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1심에서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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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3-04-05 14:36본문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1심에서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1,000억 원이 넘는 도박조직의 홍보팀장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담을 한 사정이 있어 1심에서는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1억 4,300만 원 정도의 추징 판결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구속이 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및 배우자가 찾아와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택(구 한사랑)에 의뢰를 할 당시 ‘항소심에서 변동 사항은 없으나 꼭 피고인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면서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한사랑은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유, 가정형편, 가담의 정도 등을 듣게 되었으며 감형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어 결국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택의 조력
법무률사무소 선택 (구 한사랑)은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유, 가정형편, 가담의 정도 등을 듣게 되었으며 감형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어 결국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결국 피고인은 10개월을 감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이고 항소심에서 양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충실히 밝히는 경우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추징금 부분 역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결국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 추징금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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