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순가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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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3-04-05 14:20본문
보이스피싱(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순가담 집행유예
피고인은 ‘만 23세의 청년’이며,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하였으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어머니와 손창근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개입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여 일부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양 일산 형사 변호사인 손창근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얼마 되지 않으며, 생활비·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범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 및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도를 약속하는 의미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증인신문 등을 하는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1심판결 선고기일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칫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평생 씻을 수 없는 전과를 만들어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며, 만약 불행하게 이러한 범죄에 가담을 한 상태이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일산형사변호사인 손창근 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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