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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진아웃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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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23-03-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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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진아웃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던 사건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판결


사건개요

현재 음주 3진은 대부분 정식재판에 넘겨지며, 통상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음주4진) 대부분 법정구속을 당하여 실형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나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2007. 6.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3. 10. 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택의 조력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으며 이에 단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4진아웃 이므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근심을 안고 법률사무소 선택(구 한사랑)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택(구 한사랑)은 피고인의 사정을 들은 이후 피고인의 변호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양형 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은 음주 4진아웃 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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