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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가 어려운 보이스 피싱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을 맡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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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3-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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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가 어려운 보이스 피싱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을 맡은 사건

다수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변론으로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


사건개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이스 피싱은 핵심 조직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등 뿌리 뽑기가 쉽지 않으며,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발전되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양형기준에서 조직적 사기(보이스 피싱)에 대한 기준을 따로이 정하고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에 의하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생활을 하여야합니다. 이에 대하여 단순 가담자는 대부분 초범이며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얻은 이득액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된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보이스 피싱’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택 조력

이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체포되어 바로 구속수감 되었으나,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법률사무소 선택(구 한사랑)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가담한 피해금액이 2억원이 넘는다고 의심을 받았으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실제 가담한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545만 원의 편취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선택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던 사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선택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던 사정과 기타의 양형에 정상 참작 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약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보이스 피싱의 경우 단순 인출책, 송금책, 운반책의 경우에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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