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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자금의 관리자로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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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3-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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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자금의 관리자로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사건

*구체적인 증거와 적극적 변론으로 비교적 가벼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종원으로서 총무직을 수행하며 종중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병원비와 개인채무 변제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종중자금을 횡령하고 모두 사용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택의 조력

횡령 배임 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으며,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기본 1년 ~ 3년의 실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산범죄의 일종인 횡령 배임 범죄는 피해금액이 1억이 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택 (구 한사랑)은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피고인이 횡령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국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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