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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자금의 관리자로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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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3-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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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자금의 관리자로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사건

*구체적인 증거와 적극적 변론으로 비교적 가벼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종원으로서 총무직을 수행하며 종중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병원비와 개인채무 변제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종중자금을 횡령하고 모두 사용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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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택의 조력

횡령 배임 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으며,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기본 1년 ~ 3년의 실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산범죄의 일종인 횡령 배임 범죄는 피해금액이 1억이 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택 (구 한사랑)은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피고인이 횡령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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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결국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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